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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는 영구, 국민, 공공, 민간임대가 있는데요. 각각 입주 조건 등이 다릅니다. 이를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신청 공고나, LH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1. 소득기준: 일정수준 이하의 가구로 소득 수준은 매년 변경이 되며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 재산 기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3. 거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4. 이 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신혼예비부부, 청약통장 가입자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대주가 만 19세 이상 인자로 대학생, 군 복무 중인 자 등은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조건은?

 

1. 자산기준: 전 국민 주택기금 대출 가능 금액 기준으로 부동산 자산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현금, 예금,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2.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 분위에 따라 입주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구가 입주 가능 합니다.

 

3. 거주기준: 해당 건설주택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4. 기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에 거주 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아 야 합니다.

 

6. 신청자 본인및 배우자가 5년 이상 전세 또는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보다 세부적인 조건들은 LH나 주택건설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됨.

 

소득 인정액 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지역별, 가구별로 다름.

 

자산한도: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거주조건: 신청일 현재 해당 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용등급: 신청일 현재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기타, 국민주택은 1인당 1채만 입주가 가능하며, 이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 다른 국민임대주택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음.

 

* 위 조건들은 지자체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2. 소득증명서(국세청에서 발급) :신청자와 가족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3.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국세청에서 발급) : 신청자와 가족의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자와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5. 주거래 금융기관 계좌통장 사본: 신청자의 주거래 계좌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6. 대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외,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외국인 등록증,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 서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입주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신청은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주택관리공단에서 접수합니다.

 

* 또한, 지역별로 접수 가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민간임대 아파트는 8년 거주보장과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을 살린 임대아파트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 지원 계층에게 특별공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민간임대의 입주조건은 무주택자 우선이고, 임대기간은 8년이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 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원계층이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에 19세에서 39세 이하의 1인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영구임대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

 

영구임대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89년에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아파트로 생계 곤란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자 등입니다.

 

이 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정도 수준입니다.

 

10%는 우선공급으로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여야 해당이 된다고 보고 참고하세요.

 

3. 국민임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대아파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사업자를 통해 건설하고 임대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입주조건을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임대조건은 시중의 60~80%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32,500만 원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로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재산기준: 신청자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토지, 차량 등 재산이 일정 이하여야 합니다.

 

3. 거주기준: 신청자및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신용등급: 일정 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특별한 사유 없이 국민임대주택을 반납한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러한 조건 등은 주택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나 LH공사 등에 문의 바랍니다.

 

 

 

 

4. 공공임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임대기간 종료 5년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5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주택입니다.

 

만약,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자여야 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