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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아무나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연구를 처리를 구제 위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복지 교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청년은 시세보다 알맞은 시세로 주거 연구를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건강과 행복 시책보다 출입이 쉽고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은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권리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권리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권리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월세금 지원 한도액은?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소득조건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며 신청 해당연도 단과대학에 재학 중 혹은 입학· 복학 계획인 만 19세 미만 ~ 만 39세 초과 단과대학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권리는?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방위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방위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권리는?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민생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민생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권리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 임대보증금(본인부담) : 1순위 100만 원, 2순위 및 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월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월세금 지원 한도액은?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요건충족 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단, 자산조건 및 소득조건, 무주택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위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LH청약 센터에서 입주신청 클릭
  • 입주자 자격조회 해보세요
  • 대상자발표 (개별 통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 입주 대상자에게 가정집물색 통지문이 옵니다.
  • 입주희망 가정집 물색 및 결의하세요
  • 월세가능 여부 검사 하세요
  • 월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약 하세요
  • 입주하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 됩니다